1. UKVI 비자 신청서 작성
1.1. 비자 신청 전에 반드시 학교로부터 Confirmation of Acceptance for Studies (CAS) number를 발급 받아야 한다. 학교는 유학생의 신원 보증인으로 비자 신청자의 학위 과정, 학자금, 기숙사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2. CAS number를 발급 받은 후 영국 정부에 비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는 현재 가작성은 완료했고, 검토 후 제출할 예정이다.
1.3. 영국은 비자 인터뷰가 없다고 한다.
2. 기숙사 혹은 사설 임대
현 재학생을 통해 알아 본 바에 의하면, Roundel 출입이 자유로워서 방 1칸이면 충분한 상황이다. 기숙사를 기준으로 주방과 샤워실을 공유하면 일년에 500만원 정도 아낄 수 있다. 학교에서 거리가 멀수록 월세가 저렴하다. 난 사설 임대로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에 임대를 받고자 한다. 월 80~90만원 정도는 내야할 듯하다. 고정 비용에서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월세 정도이지 않을까 싶다. 월세를 생각하면 Calvin Theological Seminary 기숙사는 정말 천국이다.
3. 비행기 티켓
캐리어로 모든 이삿짐을 옮기려고 한다. 현지에서 구매 가능한 물품은 그곳에서 살 예정이다. 비자 발급 이후 티켓을 구매할 예정이다. 출국 시기는 3월 말로 잡고 있다. 비자 연장이라는 변수가 있지만, 그 가능성을 배제하고 출국 준비를 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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