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그대들에게.


먼저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Immigration Health Surcharge 비용을 지불해야 비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사실은, 비자 신청서 작성 후 IHS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신청서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실수 없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IHS 비용을 지불해야 비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미국 유학 당시에는 국내 보험사를 통해서 유학생 보험에 가입했다. 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하면 되고, 학생 신분이 아닌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로 활동하는 시간에는 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었다. 나는 Calvin Theological Seminary에 재학하는 동안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했고, OPT를 할 때에는 무보험 상태였다. 다행히 3년 동안 병원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영국에서는 비자 신청 단계에서 Immigration Health Surcharge에 비용을 내야 한다. 비용은 1년에 £624이고, 비자 유효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불해야 한다. 학비와 기숙사비도 할부가 가능해서 심리적 부담이 덜하지만, IHS 비용은 일시불이라 일시적인 지출이 크다. 만약 비자 유효 기간 내에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도, IHS 비용은 환급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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