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그대들에게.


미국 비자 신청할 때는 "은행잔고증명서"를 준비했었다. 미국에서는 유학생들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매우 한정적이며, 또한 재정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비자 발급 전에 유학 기간 동안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증명하기 위한 문서로 은행잔고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미국은 비자 거부 사례가 많아서, 필수는 아니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나 싶어서 준비했었다.

이번 영국 비자를 신청할 때 걱정했던 부분도 재정 증명이다. 유학 기간만큼이나 액수가 상당하고, 증명 조건이 더 까다롭다. 유학자금이 60일 정도 보관되어 있어야 한다고 함. 증명은 1년치였던거 같다.

다행히 한국 유학생에게 재정 증명을 요구하는 사례는 흔하지 않다고 한다. 실제 비자 신청서에 이런 문구가 있다.

You do not need to provide evidence of your qualifications or finances as you are a national of a country listed in the differential evidence requirement of the Student rules. Occasionally, UK Visas and Immigration (UKVI) may request this evidence while your application is being considered. If the evidence is requested, your visa application may be refused if you do not provide it.


인터넷에서 아래 질문에 "No"를 입력하면 재정 증명서를 내야한다는 글을 봤다.

Check here to confirm that you are the national of a differentiation arrangement country and would like to submit your application under this arrangement.


작성자는 이와 관련해서 고생한 일화를 남겨두었다. 이 글을 읽고서 잠시 머리가 하애지고, 신청서 수정이나 취소 등을 알아보고 내가 답을 놓쳤는가 싶어서 몇 번을 확인해봤으나 난 저 질문을 본 적이 없다는 확신이 들었다. 가장 확실한 건, 비자 신청서 증빙 서류 문항에 재정 증명을 할 필요가 없다는 문구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비자 발급 전까지는 뭐든 조심스럽다.

참고로 내가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여권과 영어 자격 증명을 위한 Calvin Theological Seminary 졸업 증명서, 이렇게 두 개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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